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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연장기간 알아보기

부자언니2 2024. 7. 6. 09: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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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연장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행복주택 연장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며, 크게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행복주택 연장기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각각 4년씩 증가한다고

    2024년 3월 27일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연장 발표하였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6년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14년

     

     

    만약,  4년 연장이 시행이 된다면, 젊은 층들이 주거지에서 더욱 편안하게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주택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줍니다.

     

     

    1.  계층별 임대료

     

    구   분 시  세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  거주기간

     

     

    구 분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3.  공고문에서 유형을 행복주택 또는 행복주택 (신혼희망)을 선택합니다.

     

     

     

     

    4.  공고문중 관심 있는 공고명을 클릭한 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공고문,  공급정보, 평면도,  단지 관련 위치정보,  주택형 안내, 공급일, 접수처 정보 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맘에 드실 경우,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준비서류

     

     

     

    1.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

     

     

    2.  자료입력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발급 (공고 이후)

          -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  순위 및 납입인정 횟수 확인

     

    ④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확인

         -  건강 (의료) 보험증 사본으로 직장 / 지역 가입여부 확인

         -  소득확인 대상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소득확인 방법

                  1)  일반소득자 : 전년도 근로 소득원천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2)  자영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신규사업자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자격별

               소득입증 제출서류를 확인

     

     

    (참 고)

     

    서류제출당첨자 공고 만료 후,  당첨자분들이 발표가 되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4.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행복주택 인터넷 입찰 / 추첨신청 절차

     

     

     

    1.  지구 및 주택형 조회

    2.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3.  유의사항 확인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5.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격 입력 (우선공급일 경우)

    6.  청약저축 등 입력

    7.  서약서 동의

    8.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 입력

    9.  청약신청서 작성

    10.  접수증 출력

    11.  추첨

    12.  당첨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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