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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부자언니2 2024. 2. 24. 17:5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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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목 차

    1.  확정일자 효력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3.  확정일자 신고필증 받는 방법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꼭 함께 받아야,

    나중에 우선변제권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 보증금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취득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

     

     

    전입신고 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통합민원 부서에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해 줍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1명만 가서 신고를 해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이나 날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잘 되어있는지는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파일저장을 해 놓으시면 계약서 첨부하실 때 편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후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대 목적물 작성, 임대 계약내용 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   작성완료 후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승인처리를 해줍니다.

         (주말제외하고 2~3일이 되어도, 승인처리가 안되면 관한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증 받는 방법

     

     

     

     

     

     

    읍·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 후,  읍·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 승인이

    있어야 신고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읍·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 승인이 다 완료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신고필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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